정의
インボイス制度(적격청구서 등 보존 방식)는 일본 소비세의 입력세액 공제 요건을 강화한 제도로,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. 매입처가 적격청구서 발행 사업자여야 공제 가능.
핵심 변화
기존: 일반 청구서로도 공제 가능 현재: 등록된 적격사업자가 발행한 **적격청구서**만 공제 근거
적격사업자 등록
- 국세청에 T-XXXXX 사업자 번호 신청 - 법인·과세사업자(매출 1천만엔 이상)는 자동 - 면세사업자는 등록 선택 (등록 시 과세사업자 전환)
발행 필수 항목
- 발행자 등록번호 (T-XXXXX) - 거래 일자·내용 - 세율별 구분 (10%·8%) - 세액·세율·합계 - 수취자명
실무 영향
- B2B 거래에선 적격사업자 여부가 거래 조건 - 매출 1천만엔 미만 면세사업자도 실질 등록 압박 - freee·MF 클라우드는 적격청구서 자동 발행
함정
- 등록 안 된 프리랜서와 거래 시 매입세액 공제 불가 →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의 세액 부담 증가 - 한국 기업이 일본 납품 시 적격사업자 등록 검토 필수 (일본 B2B 거래 지속성)